금융사가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도 소비자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회사 내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업계에서 질의를 받은 뒤 답변을 공개했다.
우선 금융위는 비대면 거래에서도 금소법 6대 원칙 중 하나인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연령, 재산 상황, 계약 체결 목적 등을 미리 파악한 뒤 만약 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상품 판매를 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거래할 때도 금융사가 상품을 '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가 판매를 '권유'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대면 거래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위는 설명 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금소법에서는 대상이 되는 대표적 금융상품을 열거하고, 유사 상품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이 모두 금소법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내부통제 관련 시행일인 오는 9월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과 임원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소법 시행령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감독규정상 이 임원이 다른
금융권은 금융위의 이 같은 답변에도 여전히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혼선이 크다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와 관련해 금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이번에 '권유'와 관련한 해석만 나왔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