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은 오는 6월까지 금융회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금융회사 임원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임원책임제가 시행되면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무는 담당 임원(성명·직책)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개인 투자 상품 판매, 기업 고객 상품 개발, 지급 결제 등 27개 부문에서 누가 책임자인지를 정해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며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배당을 늘리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함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자제를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빅테크 업체의 유사 보험 모집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업무계획에 대해 금융사들은 금융상품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한 채로 금융사 임원들만 감독하겠다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 제공자들은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상품을 기획한 증권사이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금융당국"이라면서 "그런데도 금융사의 담당 임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며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금융상품 사고가 났을 때 CEO를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들겠다는 당국의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금융사들에 고통 분담을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융권은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작년 금융당국은 올해 6월 말까지 은행에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금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압력에 KB금융과 하나금융은 2020년도 배당성향을 20%로 확정했다. 신한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지주 등은 배당을 확정하지 못하고 당국 눈치를 보고 있다.
일부 지주들은 올 하반기부터 분기(중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용훈 신한금융 부사장(CFO)은 "정관에 분기 배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올해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 주주환원 정책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 방어책이며, 이를 소각하는 것은 주식
[문일호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