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행인이 지나가는 모습. [매경DB] |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9일 권고한 '중개보수 요율 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안 중에서 '수고비(일명 발품비)' 신설을 두고 소비자들 반발이 거세다. 집을 보고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중개사에게 '수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에 "집 볼 때마다 돈을 내라는 말이냐", "마트가서 구경만 하고 안 사도 돈 내야 하냐", "집 보여준 사람도 보여준 값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참여자는 "공인중개사들이 수고비를 챙기기 위해 허위 매물을 더 올릴 우려가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매물만 보여주고, 수고비를 달라하면 어떻게 해야하나"고 비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유선으로 안내한 매물과 실제 보여준 매물이 다를 경우도 수고비를 줘야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물건을 소개·알선하기 위해 집주인이나 현 세입자와 연락하고 방문시간을 조율하고 중개의뢰인과 함께 방문·설명하는 일련의 행위(발품)에 대한 기회비용 성격으로 시급수준의 실비보상 차원"이라며 "수고비 지급의 핵심요건은 중개계약서 작성원칙이 선행돼야 하고 따라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고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수고비 수준도 "시급수준의 실비보상 차원"이라 했다. 현행 최저 시급은 8720원이니 많아도 1만원 안팎이라는 얘기다.
현재는 매도자, 매수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중개의뢰를 구두로 하는 게 관행이다. 이같은 관행을 중개계약서 작성원칙으로 개선해야 하고 수고비 수준도 적시하자는게 권익위 주장이다. 중개계약서에 △집을 구해야 할 기간 △원하는 주택의 조건△ 중개물건의 소개알선 횟수에 따른 지불조건(원하는 주택이 아닌 중개물건이거나 최종계약 성사시 지불하지 않음 등) △중개보수 비용 등을 사전에 기재하면 미끼 매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7월경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아파트값이 뛰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차액을 활용하는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낮아지지만, 2억 이상 6억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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