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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가 2·4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의 형평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는 사업지역 내 실거주와 다주택 유무를 따지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한다는 방침도 밝혔기 때문이다. 후암 1구역과 동일한 법(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지만 보상 방식에 차이가 생겨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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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후암 1구역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다주택 소유자는 공공분양 혹은 민간분양 주택의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다. 사업지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우선공급권이 나온다. 반면 같은 다주택자라도 해당 사업지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토지주들에게는 우선공급권이 나온다.
정부는 사업지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1주택자(사업 진행 과정 중 멸실 시 무주택자)에 한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2026년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후암 1구역 관계자는 "주민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지 않고 실거주 조건만 충족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주한 토지 등 소유자가 90%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에 위치한 용산구 동자동 일대 4만7000㎡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시행으로 공공주택 1450가구(임대 1250가구, 분양 20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를 합해 총 241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가 2·4 대책에서 발표한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유준호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