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민원을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아온 민원대행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착수금으로 지급한 돈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업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9일 서울남부지법은 보험 민원대행업체 A사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19년 12월 양 협회는 A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한다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A사가 이를 위반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양 협회는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과 민원수용 가능성 등에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치기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물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며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 전까지 약 6개월간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모집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방송 등을 통해 못 받은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뒤, 컨설팅 명목으로 10만원의 착수금을 받고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민원인에게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업무를 코칭하고, 보험회사가 민원수용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회사를 압박하는 수법을 썼다. 이후 민원 수용이 성공할 경우 환급금의 약 10%를 성공보수로 요구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가능성이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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