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고삐를 더 조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출범시킨다. 작년부터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정규 직제화한 조직으로, 인원도 2배가량 늘릴 예정이다.
14일 정부는 현재 대응반을 기획단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단 인원은 대응반(15명)보다 2배가량 늘어난 20~3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 내부 조직으로 출범하려면 국토부 직제 개정이 필요해 이달 중 직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말께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대응반을 '1년 한시 체제'로 운영해 오는 20일이면 대응반 운영이 끝난다.
정부는 기획단 출범까지 한 달간 단속 공백이 생겨 업무를 계속 담당할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기획단 출범 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속 기능은 강력해질 전망이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 분석팀, 부동산 실거래 조사팀, 불법행위 수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2·4 대책' 발표 이후 사업 예상 구역 등 투기 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와 현장 점검도 담당한다.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할 분석원은 80~100명 규모로 전망된다. 부동산 거래 정보를 분석해 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법 위반은 적발 즉시 검경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해 이상 거래로 의심되면 개인 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할 법적 권한이 부여돼 언
한편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