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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전경 <매경DB> |
14일 한국부동산원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주시 아파트 거래량(2792건)은 전달 대비 42%나 올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후 6개월 만에 2000건을 넘겼다.
청주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사실상 얼어붙은 상태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주시 지난해 5월 아파트거래량은 5410건으로 전달(1833건)보다 3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7월(1562건)과 8월(1100건) 연이어 거래량이 가파르게 꺾였다.
청주시 청원구 인근에서 영업중인 한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최근 오창 소재· 부품·정비 특화단지 지정 이슈가 겹치면서 거래문의가 늘었다"고 했다.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지방 저가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투자 분위기도 아직 남아있는 모양새다. 지방저가주택은 해당 주택을 파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파는 경우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청주시 서원구 성화호반베르디움은 이번달 전용84㎡(17층)이 4억원에 실거래됐으나 공시가로는 2억원에도 미치지 않았다. 청주시 흥덕구 대장주로 꼽히는 두산위브지웰시티2차는 이번달 신고가로 7억4000만원까지 올랐으나 같은 단지 내 여전히 공시가 3억원 이하인 곳도 남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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