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들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보다 적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증선위에서 '금감원의 라임 판매증권사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태료를 포함한 증권사별 최고경영자와 기관 제재는 이르면 내달 중순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임시 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권유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수십억원씩 부과된 과태료 중 상당 부분을 감액했다. 또 다른 라임 판매증권사인 대신증권 과태료 부과의 경우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라서 증선위가 아니라 금융위로 미뤄졌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해 11월 '증권사들에게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증선위는 대리인들의 소명을 받는 대심제로 진행하면서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과태료를 줄였다. 증선위는 이번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 부당권유 문제를 집중적으로 심의하면서 증권사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선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증권사들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항변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라임사태 감독책임을 외면한 채 모호한 기준으로 증권사와 은행에게 과도한 제재를 내려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쟁점은 앞으로 증권사 최고경영자와 기관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과태료에다 증권사 최고경영자 및 기관 제재를 병합해 이달 중 안건소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달 중순에는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라임사태로 징계를 받은 증권사 CEO들은 직접 금융위에 참석해 소명하는 등 금융당국과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를, 대신증권에는 반포 WM센터 폐쇄와 과태료 제재를 각각 내려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한 바 있다. 라임 판매증권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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