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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2월 민원 24시 사이트를 통해 부산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2016년 4월 부산의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 분양권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400만원정도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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