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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기 전날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라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 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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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남의 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가입하는 별도 상품인 원데이 보험도 있다. 현재 MG, 삼성, 현대, KB, 하나, 캐롯 등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2019년 9월 출시된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히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21세 이상 운전자가 타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보장 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하루 단위로 고객이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 달리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타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어야 한다.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이 상품은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