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공공개발 지역 내 집을 사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한 2·4 공급대책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3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후속 입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4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현금 청산 관련 가액상정해서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오히려 분양권 주는 게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재산권 침해 논란 관련해 재차 "적법하다"며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4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시장 반응은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현금 청산 관련 부정적 여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여론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은 아니다"며 "귀는 기울이고 반응은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고통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초기 단계"라며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게 있는지 (현
당정은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국토부에선 가급적 3월 중 입법을 해달라고 하는데 야당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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