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8일 임시 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인 씨젠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젠과 씨젠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규모와 최종 부과 여부는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하면서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씨젠은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의 전환사채를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기술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
[강계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