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대상지에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우선공급권 부여 시점과 관련해 지구 지정이 늦은 사업지에 대해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며 "우선공급권 부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4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