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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는 현행 '시민안전보험'을 전국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해 실질적인 '국민안전보험'으로 운영하고, 보장 범위에 팬데믹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가 주민의 재해, 교통사고, 범죄 피해 등을 보험으로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215개 자치단체가 가입했다. 보험료는 자치단체가 납부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은 따로 없다. 또 협회는 코로나19로 영업제한·금지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재정이 아닌 정책성보험을 통해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여기에 여행이나 행사(결혼식 등) 취소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보험상품 출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재택근무와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해킹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개인과 기업 정보 유출시 이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안전장치 보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자동차 경상환자가 진단서도 없이 장기간 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사고수리시에는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자동차부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성능·안
정 회장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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