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으로 모두 1억2400만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1명당 평균 지급액은 2480만원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지급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모두 20건에 4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구체적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서 금감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거래 양태가 지능화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경우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나 금감원 콜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강계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