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최고경영자(CEO) 경고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에 따라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의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 당시 부행장에 대해서는 감동 3개월 상당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 상당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으나,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수위를 낮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정지·해임 권고 순으로 높아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천612억원어치, 3천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라임 레포 플러스 9M)도 294억원 판매했다.
심의 결과는 이후 금감원장의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