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 금지 재연장 후폭풍 ◆
금융당국이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를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근 증권사 4곳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포착해 불공정거래 감시에 나섰다. 또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최장 30년 징역형이라는 철퇴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14일부터 증권사 4곳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감안해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중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혐의 조사를 마무리해서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 검찰은 분기별로 개최하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올해부터 매달 개최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정보 채널인 동영상 플랫폼과 SNS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빈번해졌다고 판단하고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금융당국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의 경우 형법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미국 공매도 처벌 수준(최대 20년 징역)보다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강계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