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유예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자영업자들의 원금이나 이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체감 정책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 금융권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연착륙 방안을 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3월로 종료가 예정된 상환유예 신청 기한은 한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권대영 금융위 산업금융국장은 브리핑에서 "실물경제 동향과 금융권의 감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는 이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사례처럼 상환유예가 종료될 때 상환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조만간 마련된다. 김씨의 경우 만기 3년을 6년으로 늘려 원금 상환액을 125만원까지 줄이는 등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장기대출로 전환하도록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
기존 대출을 더 저렴한 금리의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더 간편해진다. 금융위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처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까지 한번에 가능한 플랫폼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다른 은행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면 고객이 직접 은행 지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원리금 확인 서류를 발급받고, 신규 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한 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비용도 발생한다. 하지만 대환대출 플랫폼이 구축되면 은행 지점 방문 없이 모든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은행 방문 없이 최적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가 직접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비교하기 때문에 대출모집인 비용도 절감되고, 법무사 비용이 사라져 대환대출 과정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의 오프라인 점포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전 금융권의 점포 위치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앱(금융대동여지도)도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은행과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회사의 점포 위치와 ATM 위치, 폐쇄 예정 점포, 금융서비스 수수료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하나의 앱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처럼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구독경제 이용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무료로 이용하던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안내가 미흡했고, 구독을 해지하는 절차도 복잡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았다. 오는 5월부터는 정기결제 개념을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규정해 구독하는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경우 최소 7일 전에 서면이나 전화, 문자로 이를 안내받게 된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비 증빙서류의 전자 전송 등 청구 전산화를 의무화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을 위
이르면 오는 6월부터는 금융소비자들이 소액·단기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를 통해 미니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액 단기 보험회사 설립에 대한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돼 여행, 가전, 부동산 등과 관련한 다양한 생활형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