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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일 사장 [사진 = 반도건설] |
반도건설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이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60여 개사 공사대금 550여 억원을 설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그동안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작년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세부 상호협력 방안을 약정했다.
또한 원도급사와 하도급 협력사간 각각 50%씩 납부해 오던 하도급 계약 인지세를 원도급사인 반도건설이 100% 납부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대부분의 협력사 하도급 이행보증금 요율을 하도급 금액의 10%에서 3%로 인하했다.
박현일 사장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