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3일부터 직장인과 공무원이 개설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압박에 따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억대 마통'을 뚫기가 불가능해졌다.
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오는 3일부터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과 공무원 신용대출 상품의 마이너스통장(한도거래대출 또는 통장자동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마이너스통장 개설 상한액이 기존 1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깎이는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차주(돈 빌리는 사람) 소득에 따라 전체 신용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책정되더라도 마이너스통장은 최대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신한은행은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3일 이전에는 DSR가 50%를 넘는 경우에만 본부 심사를 거쳤는데, 3일부터 40%만 초과해도 본부 심사 대상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데, 실사용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자금 수요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축소하고 DSR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우리은행도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 한도를 기존 8000만~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작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은 2019년보다 9.73%(59조3977억원)나 늘어났는데 금융당국은 올해 이 수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 거래가 작년 수준과 같다고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오른 비율만큼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대출 관리가 가능한 신용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소비자들이 신용대출을 받기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