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가구가 분양 계약 취소에 내몰린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경. [사진 제공 = DL이앤씨] |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부 규제가 청약시장을 자극하고, 너 나 할 것 없이 뛰어든 청약경쟁에 불법·부정 청약자가 속출하면서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웃돈'까지 얹어 분양권을 샀던 전매자들은 입주는 고사하고 최근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흑석 아크로리버하임은 2016년 분양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중도금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를 받은 곳이다. 그해 7월 정부는 일반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 단지가 해당 규제를 피해 막차를 탔다. 당시 287가구 모집에 2만5698명이 몰려 89.54대1을 기록했는데, 견본 주택에만 4만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던 단지들의 분양 보증을 보류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 규제까지 꺼내들면서 규제 풍선 효과가 청약경쟁 과열을 낳았다"며 "불법 청약자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그 후폭풍으로 애꿎은 주택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4월 평균 450대1의 경쟁률을 보인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역시 불법 청약에 따른 계약 취소 사태로 잡음이 일고 있다. 이 단지 역시 같은 해 2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돼 지방 광역시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일자 투자자가 몰렸다. 마린시티자이는 41가구가 불법 청약으로 확인돼 계약 취소 절차를 밟고 있고, 이 중 분양권을 전매한 선의의 피해자 36가구는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최초 당첨자의 부정 당첨 사실을 모른 채 적법 절차를 통해 분양권을 매입하더라도 계약 취소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계약 취소 여부를 시행사나 조합 등 분양사업 주체의 재량에 맡겼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경기 남양주시 다산힐스테이트 등은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