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12조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9조3000억원 대출이 시행된다. 신규대출은 3조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이고, 만기연장은 5조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3400억원) 규모다. 기업은행의 경우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만기 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9%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000억원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규모는 오는 26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유망창업기업의 경우 보증료를 최대 0.7%포인트까지 차감하는 등 업종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우대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을 1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설 연휴기간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카드가맹점의 가맹점 대금 지급도 최대 5일 단축된다.
한편 설 연휴기간(2월 11~14일)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이나 주식 신용거래대금 만기는 2월 15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장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외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을 미리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2월 10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연휴 기간 만기 도래하는 예금도 2월 15일에 설 연
한편 주식 투자자의 경우 주식 매도 금액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월 8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한다. 매매 지급일이 구정 연휴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공휴일 직후 첫 영업일로 지급일이 순연되기 때문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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