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실수로 계약기간이 잘못 명시돼 불편을 겪었던 케이뱅크 적금 상품 이용자에 대해 보상안이 마련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한 특판 상품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보상안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케이뱅크는 적금 가입기간을 잘못 표기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행사에 참여한 모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 실수로 계약기간이 잘못 명시돼 불편을 겪었던 케이뱅크 적금 상품 이용자에 대해 보상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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