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재정(裁定)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쟁 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정이란 준사법적 조사 절차를 따르는 분쟁 해결 절차로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하자 분쟁의 재정 절차를 오는 12월 도입한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