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모습.2020.10.29.이충우기자 |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주택 매매·전세 거래 계약 시 부과 대상 금액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조만간 확정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월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최근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 서비스' 제도개선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새로 수수료 구간을 만들고 수수료율 적용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부동산 업계 종사자 4300여명과 일반 국민 1800여명 등 6100여명이 참여했다.
권익위가 제시안 개선안에는 매매의 경우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 보수를,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대 0.9%를 적용한다. 전세는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보수를 최대 0.5%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0.8% 보수를 적용한다.
이대로라면 10억원 아파트 거래 시 보수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39% 줄어든다. 6억5000만원 전세 거래 보수는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지금의 절반 이하(55%)로 내려간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 부동산 매매·교환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다.
아울러 제도 개선안에는 '중개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 부동산 업계 종사자와 일반 국민 모두 70%에 가까운 비율로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선안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 내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어선 상황인데 최고 요율을 찔끔 내리는 정도로는 수수료 부담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고 요율 구간(12억 원 초과)부터 누진 차액을 가산할 경우 서울의 상당수 주택 거래에서 수수료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같은 방안 마련에 반발하고 있다. 최고요율 만큼 수수료를 받는 일은 거의 없을 뿐더러 설사 받는다고 해도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주택업계 전문가는 "서비스 개선 없이 집값이 오른다고 수수료를 더 받는 것게 상식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측은 국민 의견 수렴 단계에서 구간 신설 방안이 선호된 것은 맞지만, 논의 중인 여러 방안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들어오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