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27일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더불어 상생대출은 협력사들이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담보 제공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이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을 추가 선정해 협력사가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금액의 40%였던 대출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대출 신청기간도 계약기간 50% 경과 전까지로 늘렸다.
아울러 대출금리도 협력사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 차입금리 보다 낮게 적용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지급받는 공사 기성금에서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들이 이번 조치로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협력사와 비
한편,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상생협력펀드 520억원을 조성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