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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의 한 중개업소 모습 [사진 = 이충우 기자] |
이에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삭제하지 않고 그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2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이 취소돼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른 이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 해지 사실과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도록 개선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선 높은 가격에 거래를 유도해 집값을 띄우고는 앞선 거래가 해지됐다고 다시 신고하는 식의 시장교란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 인지한 국토부도 거래해지를 이유로 기존의 거래 정보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 거래가 계속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측은 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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