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들이 평균 약 26만원 상당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처음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19만개에 약 499억원 상당 수수료를 돌려준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이 된 가맹점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새로 등록한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국세청 등에서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후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엔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연매출액 기준 우대수수료율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1~1.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3~1.6% 등이다. 올해 새로 선정된 영세가맹점은 총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개(20.9%)다. 결제대행업체(PG사)나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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