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사옥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손 거래소 이사장은 26일 취임 첫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 신용도, 정보력 및 위험감수능력 등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5일로 공매도 금지해제기간이 다가오면서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찬반논란이 팽팽하게 맞써며 어느때보다 관심이 뜨겁다. 특히 코스피 3000 달성, 거래 대금 폭발 등 '동학 개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에서는 반대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다만 거래소는 당장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기 보다는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 측면에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신규 적발기법을 개발하고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다.
또 중국 등에서 채택하는 공매도 결제주기 단축안(T+1)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그는 "다른 나라와 제도 비교하면 대부분 T+3이나 +2로 운영되고 있는데 결제 안정성 확보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공매도 관리 목적으로 결제업무 전반을 변경하는건 시장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국내외 투자자,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관기관, 사무수탁회사, 유관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의 업무체계를 변경해야 하는 사안인데다 T+1일 결제를 위해서는 매매체결일 당일(T일) 결제내역을 확정해야 하나 시차 문제로 해외투자자에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공매도 해제 조치가 풀리는 3월 15일 내에 시장조성자 제도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손 이사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도 업틱룰을 적용하고 시장조성자의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되는 종목은 시장조성대상에서 제외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계약 현황, 시장조성거래 내역의 주기적 공표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회원사 대상 시장조성자 특별감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회원에서 위반혐의를 적발, 감독당국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만약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공매도 규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회원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것을 놓고 수출 증가와 국내 기업의 실적개선 등 국내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손 이사장은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주가 흐름이 양호한 가운데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아직 버블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충격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준비와 학습을 통해 투자해야 한다"며 "ESG, SRI 투자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시장 환경을 마련해 기관, 외국인
한편, 손 이사장은 임기 내 ▲ 한국판 뉴딜, 4차 산업 혁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수익성 확대 위한 사업 다각화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리 매경닷컴 기자 wizkim6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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