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 [사진 = 이미연 기자] |
26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건수이며, 전년과 비교해도 18.5%나 증가했다.
2014년 첫 1만건이 넘은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2018년(1만9948건)까지 매년 늘다 2019년 1만7763건으로 주줌했다. 하지만, 작년 18.5%(3285건) 증가하며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수도권(경기 8975건·전년比 18.1%↑,서울 4775건·전년比 22.9% ↑,인천 2842건·전년比 5.2%↑)에 집중됐다.
지난해 천정부지 치솟은 수도권 집값 추세에 편승한 일부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투기 차단이 쉽지 않다.
국세청이 작년 8월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파트 42가구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의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 외국인은 소유 아파트 중 10채 중 3채(32.7%)에서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같은 달 외국인이 주택 매입 시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 적용, 취득세 최대 30% 부과, 토지 또는 건물 양도 시 기존 양도세율에 5% 추가 중과세율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지난달 3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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