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대의 부정청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재분양이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분양 되면 당첨 즉시 최대 1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불법청약 등에 따른 계약취소 후 나온 재분양 물량 가격을 원분양가 수준에서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3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불법청약 세대 중 일부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시행사 측도 불법청약 취소 후 확보되는 세대에 대해 원분양가 수준으로 재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분양이 진행되면 당첨과 동시에 최소 7억원, 최대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마린시티 자이의 경우 원분양가는 6억 원 안팎, 현 시세는 13억~15억 원 수준이다. 재분양 시점에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 원분양가 수준으로 재분양에 당첨되면 단번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청약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묶인 해운대구는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 부산의 무주택 가구는 56만 2000여 세대다.
현재로서는 몇 세대가 재분양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대다수 입주 세대는 불법청약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공급계약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6일 국회 앞 시위도 예고했다. 따라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 여부와 소송이 진행될 경우 사법부의 판단 등에 따라 재분양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최근 3년간 불법전매·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1332건에 달해 대책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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