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 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상품 내용을 숙지한 직
원만 신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이날 전 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