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추진 중인 고액 신용대출의 분활 상환 의무화 방안에 마이너스 통장(마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급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지만 앞으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을 조이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통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마통 1억원을 가진 차주라도 극단적으로 1억원을 다 쓴 경우와 한 푼도 쓰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일괄적 분활 상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마통이 분할상환에서 빠지면 풍선효과로 마통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마통을 그렇게 쉽게 승인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급격한 마통 차단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받아둔 신용대출에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면 자칫 부실이 확대되는 등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할상환이 적용될 고액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우선 절대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기준이 1억원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연봉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춘 고액 기준도 검토하고 있다. 연봉 초과 액수에 대해서만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의 고객이 3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갚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분할 상환을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단계적 적용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신용대출 하면 20%인 4000만원만 나눠 갚도록 하고 나머지 1억6000만원은 종전대로 이자만 내고 만기에 갚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세부 사안을 확정해 오는 3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를 한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기 보다는 코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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