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20 정자동 아파트 단지 200220 정자동 아파트 단지 2020.2.20 <이승환기자> |
21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 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 주택 미계약분 공급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꿨다. 쉽게 말해 경기 지역에서 진행하는 무순위 청약에 서울 거주민은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접근도 막혔다. 아울러 정부는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최대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관련 주요 입법 예고사항 |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부 건설사와 시행사가 벌이는 '옵션 강매'를 막는 방안도 담겼다. 건설사는 앞으론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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