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만5438건에서 2019년 6만4390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 한 해 동안 42.7%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도 지난해 2만3675건으로 2019년 1만2514건에 비해 약 2배 늘었다. 경기도와 인천도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각각 2만6637건, 573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아파트 증여가 많은 곳은 송파구(2776건) 강동구(2678건) 강남구(2193건) 서초구(2000건) 순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 이전) 가운데 증여 비중은 서초구가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였던 셈이다.
정부는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예고에 따라 다주택자가 6월 이전에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한다.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높인 조치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8일 열린 정부 부동산정책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1일 중과제도 시행(중과세율 인상)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고강도 세금 인상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우회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서울 아파트 일부 단지는 아파트를 팔 때보다 증여할 때 세금이 더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은 증여세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94㎡를 2016년 1월 당시 시세인 16억2000만원에 산 3주택자는 최근 실거래가 35억9000만원에 집을 팔 때 시세차익 19억7000만원에 대한 양도세(13억3482만원)보다 증여세(성년 자녀로 가정)가 6000만원가량 더 적다. 만약 이 사람이 6월 1일 이후 집을 팔면(시세차익은 동일하다고 가정) 양도세는 15억5124만원으로 증여세보다 2억원 넘게 커진다.
우 팀장은 "아파트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