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업정보를 밝히는 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기업들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줄이고 ESG(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크게 ▲ 투자자 이용 편의 제고 ▲ 기업 공시 부담 경감 ▲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 공시 사각지대 축소 등에 초점을 맞춰 중점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사업보고서 도입 이후 일관된 기준 없이 공시항목이 추가되면서 복잡해진 현 체제를 수정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해 공시 항목은 약 40% 축소하고 자산 1000억원(매출액 500억원) 미만 소기업에게는 일부 항목을 생략하도록 허용한다. 동시에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사각지대로 여겼던 기업들의 공시 의무는 강화한다.
특히 금융위는 세계적으로 ESG 투자 확대 기조를 반영해 거래소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에는 유
이밖에 의결권자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에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감독당국은 공시 규제를 위반하고 불공정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리 매경닷컴 기자 wizkim6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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