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 덕진구 인후동1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다음 로드뷰] |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라북도에서 매매거래 후 실거래 등록까지 마친 건수는 총 222건으로 집계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매매가 1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48.2%(107건)나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요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강화를 골자로 한 '7·10 대책'에서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규정을 뒀다.
세금 중과 회피 투기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1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북에 이어 매매가 1억원 이하의 거래 비율은 경북(44.9%)과 전남(42.7%)이 40%를 넘었고, 충남(39.8%), 충북(36.8%), 강원(33.0%) 등도 높은 매매 비율을 보였다.
정부와 관련 기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12·17 대책'을 발표한 뒤 창원·천안·전주 등 과열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들 지역의 주요 단지 중 불법 주택 거래가 의심되는 건을 추려 당사자에게 실거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기획 조
전주 덕진구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주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의 외지인들 매수세는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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