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세입자'가 계약 방식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조건이 '일반 임대주택 세입자'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세입자여도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뿐만 아니라 반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하는 비율이다. 원래는 4% 수준이었으나 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 시 세입자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집주인이 운영하는 일반 임대주택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똑같이 전월세전환율 2.5%를 적용받지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땐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한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