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12일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노조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산업은행은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쌍용차가 현재 협상 중인 잠재적 투자자(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에게서 신규 투자를 받더라도 산업은행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작심한 듯 "신규 투자가 성사돼도 다시 부실이 발생하면 어느 누구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쌍용차 노사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걸 회장은 쌍용차 노조를 향해 "우선 단체협약을 1년에서 3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늘려달라"면서 "매년 노사협상을 한다고 파업하니 차질이 생긴다. 그런 자해행위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기업이 어려워지니 정부와 산업은행을 협박하며 (지원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또 "(쌍용차가) 흑자가 나기 전까지 쟁의행위를 일절 중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업은행은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두 가지 조건에 앞서 쌍용차가 잠재적 투자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하고 지원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 분쟁 조정안에 대해 산업은행이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금감원의 키코 분쟁 조정안과 관련해 "법리적 해석에 다툼 여지가 있고 그 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키코가) 불완전 판매라고 한 것은 논리적인 의미보다 정치적이고 포퓰리즘적이지 않았나 우려스러워 배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번복하는 건 대한민국에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이 틀렸다고 금감원이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염려했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이다. 이후 대법원이 2013년 "키코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다"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19
이 회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부가 복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윤원섭 기자 /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