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인한 월지급금 변동폭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만 60세에 시세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이 106만1570원으로 종전보다 2.1%(2만1920원) 늘어난다. 반면 만 80세가 5억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2940원으로 종전보다 2.2%(5만3980원)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 종신까지 동일한 월수령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수령액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지급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며, 특히 만 69세 이상(일반주택·정액형)이신 경우 2월 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시점의 연령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평생 동안 동일한 연금액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장수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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