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립주택·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공공 주도로 재건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노후한 나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재건축에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현행 법적 상한선보다 120% 높여주는 것이다. 단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변 지역 재개발 움직임이 없는 곳의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이 정도 인센티브가 나쁘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노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여러 채를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도 새 건물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기존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를 손볼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제도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도 임대주택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택공급 방법을 종합해 다음달 설 이전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상 중인 대책들이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유효하지만 주택공급 효과가 미미하고 기반시설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소규모 재건축과 주택정비사업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자칫 집들만 가득 늘어선 '베드타운'이 조성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은 가구 수 확보와 동시에 의무적으로
그는 "재개발 지정이 취소된 강북지역은 더 이상 난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가능한 한 대규모로 재개발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