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감사인선임위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위원 가운데 채권 금융회사 자격조건의 경우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로써 기업들의 감사인선임위 구성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인선임위는 감사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에서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한 조직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그동안 감사인선임위 구성을 위한 기준인 내·외부위원 7명 이상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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