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방과후 돌봄교실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이승환 기자] |
5일 국토교통부는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해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 했다. 현행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450개소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보다 많은 초등학생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 173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기봉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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