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재혼 후 5자녀까지 만든 뒤 동거남까지 주소지에 등록시키는 방식으로 위장결혼·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한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번 적발 결과에서는 부동산 과열로 광풍이 불고 있는 청약 시장 천태만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주택단지 중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 주체의 불법 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197건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가점제 청약에 유리한 다자녀 가구를 만들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결혼해 수도권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A씨는 청약에 당첨된 직후 B씨를 원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혼했다. 청약 당시 동거남인 C씨도 주민등록지가 A씨 주소로 돼 있었다. 서류상으로 전용 49㎡ 주택에 8명이, 갓 재혼한 부부의 집에 아내의 동거남이 같이 사는 형태가 됐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도 나왔다. 지방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씨는 수도권에 사는 E씨 주소지로 전입해 가점제로 아파트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E씨가 D씨를 대리해 모든 청약 절차를 진행한 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된 한 부부가 다시 가점제 청약 당첨을 노리고 위장이혼한 정황도 발견됐다. 한 수도권 아파트 시행사는 가점제 청약 신청을 한 F씨를 추첨제 당첨자로 분류해 계약을 맺기도 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