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전경. [매경DB] |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이 매매값을 역전하면서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서울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작년 7월 말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자 전세가격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보인 가운데, 가을 이사철이 본격 도래하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최근 전세가격이 크게 뛰었다.
실제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 빌라(전용 29.84㎡·5층)는 작년 7월 2억61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데, 한 달 뒤 같은 면적 같은 층이 전세가와 동일한 2억6100만원에 팔렸다. 매수자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빌라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인근 다른 빌라(전용 68.04㎡)는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했다. 작년 11월 2억3300만원(4층)에 매매된 이 빌라는 한 달 후 2억7000만원(2층)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금천구뿐만이 아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아졌다. 작년 8월 4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된 이 빌라 전용 80㎡(2층)는 두 달 뒤인 10월 전세가와 같은 금액에 팔렸다. 송파구 가락동의 한 빌라(전용 29㎡)는 작년 6월 3억1281만원에 매매됐는데, 두 달 후 같은 면적 전세가 3억원에 거래되면서 매매가를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 서울에서도 1281만원만으로 '갭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깡통전세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집을 팔아도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국가가 대신 갚아준 보증 액수는 작년 11월 말 기준 4034억원(2060가구)으로, 2019년 한 해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이미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특히 수도권 빌라와 지방 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깡통전세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전세가율(61%)보다 지방 전세가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광주 전세가율은 71.1%에 달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에 전셋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 전셋값이 매매값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때문에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나서도 원금을 제대로 못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 전셋값이
[권한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