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서초발 감세 열차'가 달리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30일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구(區)세분 재산세의 50% 깎아주겠다는 조 구청장의 계획에 서울시가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과세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인하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본안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본안 청구에 이유가 있어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서초구는 앞서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규정된 자치단체장 권한 범위 내에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하는 관련조례 개정안을 냈고, 이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환급신청서가 동봉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10일간의 공지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겠다는 일정도 공개했다.
이는 서초구가 지난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미연 매경닷컴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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