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 이어진다. 또 기업공개(IPO) 때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기존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대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할증되고 적게 타면 할인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다음은 달라지는 금융제도 요약.
▲소상공인 지원: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3조원)이 시작된다. 임차 소상공인 특별 프로그램(3조원)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한다.(1월 18일)
▲착한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6월까지)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된다.(1월4일)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공모주 배정개선: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포인트 확대(최대 30%)된다.(1월1일)
▲플랫폼 활용: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해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7월)
▲오픈뱅킹 확대: 저축은행과 증권사,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된다.(상반기)
▲ISA 제도 개선: ISA 제도가 영구화 되고 소득요건이 폐지,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케 된다.(1분기)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원→30억원으로 확대된다.(상반기)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1월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연 20%로 내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된다.(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3월25일)
▲금융사기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다.(11월20일)
▲착오송금반환 지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7월)
▲정보보호 강화: 금융사 정보보호실태의 체계적 점검과 파악을 위해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2월4일)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이나 혜택 등을 종합평가해 등급이 부여된다.(2월4일)
▲실손의료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와 과잉 의료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7월1일 추진)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된다.(1월1일)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소액단기보험 취급 보험사는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6월9일)
▲신협 대출규제 완화: 권역 10개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제한규제(전체 대출의 1/3 이하)를 적용하지 않는다.(1월1일)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 정족수가 7명→5명으로 축소된다. (1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하반기)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4.5% → 2~3%로 인하된다.(2월)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만 30세 미만→ 만34세 이하)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최장 4년→ 최장 5년)된다.
▲주택연금제도 개선 = 가입자 사망 때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연금이 허용,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6월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게 된다.(3월25일)
▲재산상 이익 공시: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 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함된다.(1월1일)
▲과도한 이익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이나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0.1%포인트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6월)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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