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7월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할증되고 적게 타면 할인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새해 1월부터 단체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 안내를 강화한다. 또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설계사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도 개편돼 1월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모집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400~1500% 수준이다.
눈여겨 볼 점은 2월에 맹견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된다는 것.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에 대해 적용한다. 맹견 소유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새로 도입된다.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시설의 공사와 설계·감리, 관리사업 등에 적용한다.
3월부터는 보험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한다. 보험사에서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업무광고, 보험대리점 등의 재무컨설팅 광고가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또 보험상품 위법 계약에 대해 해지권이 도입된다.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될 시 금융소비자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다.
통신채널을 통한 보험계약이 늘고 있어 4월부터는 통신판매 맞춤형 약관 제공이 의무화된다.
6월엔 실손보험 등에 대한 판매사(원)의 중복계약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다. 과태료는 보험사 5000만원,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 수준이다.
또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의무보험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외에도 자본금 요건이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 소액단기 전문보험사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보험업을 허가받기 위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7월에는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 도수치료, 주사 등으로 대표되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계약갱신 때 보험료가 올라간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거나 적게 탔다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내년 12월부터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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