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먼저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체크해 보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와 퇴직연금 DC형)을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13.2~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00만원을 연금으로 납입하면 16.5%(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따라서 50세 이상은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늘릴 여지가 있다. 아울러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모두 만 50세 이상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가능액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매월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동안 납입을 못해 온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남은 기간동안 여유자금 등으로 한번에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7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납입한 경우에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초과한 300만원은 이월 신청해 올해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면 된다.
만약 올 연말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바로 수령치 말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운용하는 게 낫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인출할 때까지 쭉 이연될 뿐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최대 30%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IRP 계좌에서 운용하는 동안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도 없다.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 혜택은 덤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출을 내년에 할지, 올해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자.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를 초과했는지 미달됐는지 확인 가능하다.
한편 12월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형제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단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울러 올해 휴대폰 번호가 변경 됐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 해두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이달 내에 미리 챙겨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하면 세테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