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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아파트 전경 [사진 = 이미연 기자] |
22일 양지영 R&C 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에서 법인이 거래한 물량(법인→개인, 법인→법인, 법인→기타)은 규제 발표 전 5월 136건에 불과했지만 6월에 176건, 7월에는 306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8월 207건, 9월 137건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10월 다시 183건으로 크게 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늘렸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를 폐지했다. 보유 주택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도록 한 것. 2주택 이하 법인의 종부세율은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법인은 6%다.
양도세와 취득세도 높아진다. 현행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양도세는 기본 10~25%에 최고 10%를 과세하지만, 내년부터는 20%로 늘어난다.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는 모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이 내놓은 물량은 대부분 개인이 받아줬다. 10월 기준 서울 소재 법인 거래 총 183건 중 법인이 기타에게 매매한 1건을 제외한 182건(R&C 연구소 자료 참고)이 '법인→개인 간' 거래로 집계됐다. 법인 거래 총 273건 가운데 '법인→개인 간'가 83건에 그친 지난 4월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국에서 10월 기준 시도별 '법인→개인 간'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205건로 거래됐다. 이어 부산 364건, 전남 272건, 경남 254건, 충남 220건, 충북 215건, 경북 203건 등 지방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법인들이 양도세 등 세금절감과 '똘똘한 한채'에 집중하기 위해 지방 매물을 우선 매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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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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